100 DAYS GUIDE
백일,
이렇게 준비하세요
정신없는 신생아 시기를 지나 아기가 처음 맞는 큰 기념일이 백일이에요. 그런데 막상 날짜를 세 보면 "100일 뒤야, 99일 뒤야?"부터 헷갈리고, 백일보다 먼저 챙겨야 할 신청 기한들이 줄줄이 있어요. 아이 둘을 키우며 매번 다시 찾아보던 내용을 한곳에 정리했어요.
한눈에 답 · 2026년 10월 기준
- 백일
- 출생일 + 99일 (2026년 1월 1일생 → 4월 10일)
- 출생신고
- 태어난 날부터 1개월 안,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 부모급여·아동수당
-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음 (0세 부모급여 월 1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원·둘째 이상 300만 원,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사용 (2024년 이후 출생아)
01백일은 어떻게 세나요?
백일은 아기가 태어난 날을 1일째로 세서 100번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계산은 출생일에 99일을 더하면 돼요.
휴대폰 날짜 계산기로 "+100일"을 하면 하루 늦게 나와요. 날짜 계산기는 출생일을 0일로 세기 때문이에요. 50일(출생일 + 49일), 200일(+199일), 300일(+299일)도 같은 방식이에요.
- 돌은 다르게 세요. 첫 번째 생일, 즉 태어난 다음 해 같은 날짜예요.
- 오늘이 생후 며칠째인지도 같은 방식이라, 태어난 날이 "생후 1일"이에요.
02백일을 챙기는 이유와 백일상
예전에는 아기가 태어나 100일을 넘기는 것 자체가 큰 고비를 넘긴 일이라, 무사히 자란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기를 빌며 백일을 챙겼다고 전해져요.
| 백일상 음식 | 담긴 뜻 (전해지는 의미) |
|---|---|
| 백설기 | 하얀 떡처럼 깨끗하고 순수하게, 오래 살라는 바람 |
| 수수팥떡 (수수경단) | 붉은 팥이 나쁜 기운을 막아 준다는 믿음 |
| 오색 송편 등 | 집안마다 조금씩 달라요. 요즘은 떡 대신 케이크로 간단히 하기도 해요 |
예전에는 백설기를 100명에게 나누면 아이가 오래 산다는 말도 있었어요. 요즘은 가족끼리 조촐하게 사진을 찍고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03언제 무엇을 준비할까
- 빠를수록 · 인기 스튜디오 예약 — 원하는 백일 사진 스튜디오가 있다면 출산 전후로 바로 알아보세요. 인기 있는 곳은 주말 날짜가 일찍 마감돼서, 백일 한 달 전에 연락하면 이미 늦을 수 있어요.
- D-30 · 촬영과 장소 확정 — 셀프 촬영이라면 대여할 백일상과 소품을, 가족 식사라면 장소를 이때까지 정해요.
- D-14 · 백일상과 떡 — 백일상 대여, 백설기·수수팥떡 주문을 넣어요. 떡집은 날짜를 정해 미리 주문하는 게 좋아요.
- D-7 · 가족에게 알리기 — 아기가 낯선 환경에서 오래 버티기 힘드니 일정은 짧게 잡아요.
- 당일 · 아기 컨디션 우선 — 수유·낮잠 시간을 피해 촬영하고, 계획대로 안 되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요.
꼭 백일 당일에 할 필요는 없어요. 아기 컨디션과 가족 일정에 맞춰 백일 전후 주말에 하는 집이 많아요.
04백일보다 먼저 챙길 신청 기한
아기가 태어나고 두 달 안에 기한이 몰려 있어요. 백일 준비보다 이게 먼저예요. 출생신고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꺼번에 신청하면 가장 확실해요.
| 할 일 | 기한과 내용 |
|---|---|
| 출생신고 | 태어난 날부터 1개월 안.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2024년 7월 19일 이후 태어난 아기는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
| 부모급여 | 만 2세 미만,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예요. |
| 아동수당 | 2026년 만 9세 미만, 수도권 월 10만 원(지역별로 더 많아요). 부모급여와 같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요. 2024년 이후 출생아는 출생일부터 2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이 사라져요. |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보건복지부 2026년 부모급여 안내 · 보건복지부 2026년 아동수당 확대 발표 · 지자체 첫만남이용권 안내
0세 부모급여는 한 달에 100만 원이라, 신청이 한 달만 늦어도 100만 원을 놓쳐요.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휴대폰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0550일·200일·돌·1,000일
- 50일 (출생일 + 49일) — 첫 기념사진을 찍는 집이 많아요. 신생아 티를 막 벗는 시기예요.
- 200일·300일 — 따로 행사를 하기보다 성장 사진으로 남기는 정도예요.
- 첫돌 (첫 번째 생일) — 돌잔치나 돌잡이를 하는 큰 기념일이에요. 장소 예약은 몇 달 전부터 하는 편이에요.
- 1,000일 (출생일 + 999일) — 세 돌 즈음이에요. 요즘 사진으로 기념하는 집이 늘었어요.
06자주 묻는 질문
백일은 출생일부터 100일 뒤인가요, 99일 뒤인가요?
99일 뒤예요. 태어난 날을 1일로 세기 때문에 100번째 날은 출생일 + 99일이에요.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에 태어났다면 백일은 2026년 4월 10일이에요.
이른둥이도 백일을 같은 날짜로 세나요?
기념일인 백일은 실제 태어난 날로 세요. 다만 발달이나 예방접종 시기를 볼 때는 출산 예정일 기준의 교정 연령을 쓰는 경우가 있으니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출생신고를 하면 부모급여도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자동은 아니에요. 출생신고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에 체크해야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이 함께 신청돼요. 따로 하려면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돼요.
백일 사진은 꼭 스튜디오에서 찍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백일상과 소품을 대여해 집에서 셀프로 찍는 집도 많아요. 아기가 깨어 있고 기분 좋은 시간대에 짧게 여러 번 찍는 게 요령이에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제도와 전해 오는 풍습을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지원금 금액과 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