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구성과 남은 재산, 생전에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 넣으면 내 유류분이 얼마인지,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누가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을 반영했어요.
📖계산기 쓰기 전에 먼저 읽어 보세요유류분 소송 가이드계산에 넣을 증여·유증 범위, 개정법 요점을 알고 나면 입력이 훨씬 정확해져요.가이드 읽기 →형제자매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이 없어졌어요.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은 상속인이 아니에요.
모든 금액은 돌아가신 날 기준 가치로 넣어요. 유언으로 남긴(유증) 재산도 여기 포함해요.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 한 줄씩 넣어요. 부동산은 돌아가신 날 시세, 현금은 받은 날부터의 물가를 반영한 금액이에요(아래 환산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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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얼마를 돌려줘야 하나 유증 먼저, 그다음 증여
| 반환할 사람 | 유증에서 | 증여에서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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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모두 한눈에 피고 입장에서 상대방 몫도 확인해 보세요
| 상속인 | 법정상속분 | 유류분액 | 받은 증여·유증 | 순상속분 | 부족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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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속에 적용되는 규칙
※ 참고용 계산기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재산 감정가, 특별수익·기여 인정 여부, 증여 시점, 대습상속·상속포기 같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환 분담은 대법원 판례의 원칙(유증 먼저, 공동상속인은 자기 유류분을 넘는 부분 비율로 부담)을 단순화한 예상치예요. 입력한 내용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아요. 중요한 결정 전에는 꼭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결과 카드의 ①~⑤는 법원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순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대법원 2017다235791, 2020다247428).
| 상속인 | 유류분 |
|---|---|
| 자녀 등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 부모 등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 형제자매 | 없음 (2024. 4. 25. 위헌 결정으로 효력 상실, 2024. 9. 20. 삭제) |
민법 제1112조.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끼리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5할을 더해요(제1009조). 예: 배우자+자녀 2명이면 1.5 : 1 : 1.
| 규칙 | 적용되는 상속 |
|---|---|
| 형제자매 유류분 없음 | 2024. 4. 25. 헌재 결정부터 |
| 기여·특별부양 보상으로 준 재산은 특별수익에서 제외 |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 |
| 상속권 상실 선고 (유류분도 함께 사라짐) |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 |
| 원물 대신 돈(가액)으로 반환, 청구한 날부터 이자 |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만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2조·제3조. 2026년 3월 17일 전에 돌아가셨다면 판례대로 부동산 지분 등 원물 반환이 원칙이에요.
증여받은 날의 금액을 돌아가신 날 가치로 바꿔 넣어야 해요. 법원은 GDP 디플레이터를 써요. 계산기의 '현금 증여 환산 도우미'로 대략 계산할 수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판 경우, 판 금액을 기준으로 돌아가신 날까지 물가를 반영해 계산해요(대법원 2019다222867). 받은 뒤 받은 사람이 건물을 짓는 등 모습을 바꿨다면, 받을 때 상태 그대로 돌아가신 날 시세로 평가해요(대법원 2010다104768).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내고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정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보통 보험금 × (돌아가신 분이 낸 보험료 비율)로 계산해요(대법원 2020다247428).
이 계산기는 단순한 경우만 다뤄요. 먼저 돌아가신 자녀의 자녀가 대신 상속(대습상속)하면 그 자녀의 몫을 나눠 가지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봐요. 이런 경우는 변호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