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나준

유류분 계산기

상속인 구성과 남은 재산, 생전에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 넣으면 내 유류분이 얼마인지,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누가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을 반영했어요.

📖계산기 쓰기 전에 먼저 읽어 보세요유류분 소송 가이드계산에 넣을 증여·유증 범위, 개정법 요점을 알고 나면 입력이 훨씬 정확해져요.가이드 읽기 →

① 누가 상속인인가요

형제자매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이 없어졌어요.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은 상속인이 아니에요.

명

② 돌아가실 때 남은 재산과 빚

모든 금액은 돌아가신 날 기준 가치로 넣어요. 유언으로 남긴(유증) 재산도 여기 포함해요.

만원
만원

③ 생전 증여와 유증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 한 줄씩 넣어요. 부동산은 돌아가신 날 시세, 현금은 받은 날부터의 물가를 반영한 금액이에요(아래 환산 도우미).

현금 증여 환산 도우미
만원
년
%
법원은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로 환산해요(대법원 2006다28126). 여기서는 연평균 상승률로 대략 계산하니, 소송에서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의 실제 지수로 다시 계산하세요.

계산 결과

–

① 유류분 기초재산남은 재산 + 산입 증여 − 빚–
②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③ 유류분액 (①×②)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몫–
④ 이미 받은 증여·유증 (특별수익)–
⑤ 상속으로 받을 몫 − 빚 분담순상속분 (구체적 상속분 기준)–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 (③−④−⑤)–
–
–

누가 얼마를 돌려줘야 하나 유증 먼저, 그다음 증여

반환할 사람유증에서증여에서합계

상속인 모두 한눈에 피고 입장에서 상대방 몫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법정상속분유류분액받은 증여·유증순상속분부족액

이 상속에 적용되는 규칙

※ 참고용 계산기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재산 감정가, 특별수익·기여 인정 여부, 증여 시점, 대습상속·상속포기 같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환 분담은 대법원 판례의 원칙(유증 먼저, 공동상속인은 자기 유류분을 넘는 부분 비율로 부담)을 단순화한 예상치예요. 입력한 내용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아요. 중요한 결정 전에는 꼭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유류분 계산기, 이렇게 보세요

결과 카드의 ①~⑤는 법원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순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대법원 2017다235791, 2020다247428).

  1. ① 기초재산 — 돌아가실 때 남은 재산 + 생전 증여 − 빚. 단, 상속인이 아닌 사람(제3자)에게 준 증여는 돌아가시기 1년 이내 것이거나,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유류분을 해칠 걸 알았던 경우만 더해요. 자녀·배우자 같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더해요.
  2. ② 비율 — 법정상속분에 유류분 비율(자녀·배우자 1/2, 부모 1/3)을 곱해요.
  3. ③ 유류분액 — ① × ②
  4. ④ 특별수익 — 청구하는 사람도 생전에 받은 게 있으면 빼요.
  5. ⑤ 순상속분 — 남은 재산을 나눌 때 받을 몫에서 떠안는 빚을 뺀 금액. 빚이 더 크면 마이너스가 되어 부족액이 오히려 커져요(한정승인했다면 0).

유류분 비율

상속인유류분
자녀 등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부모 등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없음 (2024. 4. 25. 위헌 결정으로 효력 상실, 2024. 9. 20. 삭제)

민법 제1112조.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끼리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5할을 더해요(제1009조). 예: 배우자+자녀 2명이면 1.5 : 1 : 1.

개정법, 돌아가신 날에 따라 적용이 달라요

규칙적용되는 상속
형제자매 유류분 없음2024. 4. 25. 헌재 결정부터
기여·특별부양 보상으로 준 재산은 특별수익에서 제외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
상속권 상실 선고 (유류분도 함께 사라짐)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
원물 대신 돈(가액)으로 반환, 청구한 날부터 이자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만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2조·제3조. 2026년 3월 17일 전에 돌아가셨다면 판례대로 부동산 지분 등 원물 반환이 원칙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현금 증여는 어떻게 넣나요?

증여받은 날의 금액을 돌아가신 날 가치로 바꿔 넣어야 해요. 법원은 GDP 디플레이터를 써요. 계산기의 '현금 증여 환산 도우미'로 대략 계산할 수 있어요.

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았으면요?

돌아가시기 전에 판 경우, 판 금액을 기준으로 돌아가신 날까지 물가를 반영해 계산해요(대법원 2019다222867). 받은 뒤 받은 사람이 건물을 짓는 등 모습을 바꿨다면, 받을 때 상태 그대로 돌아가신 날 시세로 평가해요(대법원 2010다104768).

생명보험금도 증여인가요?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내고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정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보통 보험금 × (돌아가신 분이 낸 보험료 비율)로 계산해요(대법원 2020다247428).

대습상속이나 상속포기는요?

이 계산기는 단순한 경우만 다뤄요. 먼저 돌아가신 자녀의 자녀가 대신 상속(대습상속)하면 그 자녀의 몫을 나눠 가지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봐요. 이런 경우는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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