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ERITANCE GUIDE
유류분 소송,
이것만은 알고 시작하세요
부모님이 재산 대부분을 한 자녀에게 미리 주셨거나,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남기셨다면 나머지 가족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반대로 생전에 재산을 받은 쪽이라면 언젠가 청구를 받을 수 있죠.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으로 규칙이 꽤 바뀌었어요. 바뀐 점, 계산법, 그리고 소송에서 청구하는 쪽(원고)과 청구받는 쪽(피고)이 각각 챙겨야 할 것을 정리했어요.
한눈에 답 · 2026년 9월 기준
- 유류분
- 자녀 등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 청구 기한
-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돌아가신 날부터 10년 중 먼저 오는 날
- 재산 가치
-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 가치로 계산
- 법 개정
-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민법 두 차례 개정
01유류분이 뭔가요
재산을 가진 사람은 살아 있을 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누구에게든 재산을 줄 수 있어요. 다만 법은 가까운 가족이 최소한 이만큼은 받도록 보장하는데, 이 몫이 유류분이에요. 유류분보다 적게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에게 부족한 만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 상속인 | 유류분 |
|---|---|
| 자녀 등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 부모 등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 형제자매 | 없음 |
근거: 민법 제1112조(2024. 9. 20. 개정으로 형제자매 조항 삭제)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끼리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5할을 더해요.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 즉 배우자 3/7, 자녀 각 2/7이에요. 자녀의 유류분은 그 절반인 1/7이 되죠.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은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도 없어요.
022024~2026년에 바뀐 것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조항 일부를 위헌·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2020헌가4 등), 이에 따라 민법이 두 차례 바뀌었어요.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 단순위헌으로 결정 즉시 효력을 잃었어요. 자녀 없이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기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남겨도 형제자매는 청구할 수 없어요.
- 상속권 상실 선고 도입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리거나, 중대한 범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은 가정법원 선고로 상속권을 잃어요. 상속인이 아니게 되니 유류분도 함께 사라져요(민법 제1004조의2). 처음엔 부모(직계존속)만 대상이었는데, 2026년 3월 개정으로 자녀·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어요.
- 기여·부양의 대가는 특별수익에서 제외 — 오랫동안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아요(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로 유류분에 준용).
- 원물 반환 → 돈(가액) 반환 — 부동산 지분을 쪼개 돌려주던 방식 대신, 부족한 만큼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 됐어요. 이자는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붙어요(민법 제1115조 제1항).
돌아가신 날에 따라 적용이 달라요
개정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지만, 규칙마다 적용되는 상속이 달라요. 진행 중인 소송이라면 이 표부터 확인하세요.
| 규칙 | 적용되는 상속 (돌아가신 날) |
|---|---|
| 기여·부양 보상 특별수익 제외 | 2024. 4. 25. 이후 |
| 상속권 상실 선고 | 2024. 4. 25. 이후 (시행 전 행위도 포함) |
| 돈(가액) 반환 원칙 | 2026. 3. 17. 이후만 |
근거: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2조·제3조·제4조
03계산은 이렇게 해요
- 기초재산 = 돌아가실 때 남은 재산(유증 재산 포함) + 산입할 생전 증여 − 빚 전액 (민법 제1113조)
- 유류분액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1/2 또는 1/3)
-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내가 받은 증여·유증(특별수익) − 순상속분
- 반환 — 유증 받은 사람이 먼저, 모자라면 증여 받은 사람이 돌려줘요 (민법 제1116조)
어떤 증여를 더하나요
- 공동상속인(자녀·배우자 등)이 받은 증여 — 시기와 관계없이 전부 더해요. 수십 년 전 증여도 들어가요(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 상속인이 아닌 사람(며느리·사위·손자녀·단체 등)이 받은 증여 —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한 것만 더해요. 1년보다 전이라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걸 알고 한 증여면 더해요(민법 제1114조). 이 "알았다"는 사정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증여 당시 남은 재산보다 증여가 많다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재산이 늘지 않을 것까지 예견했어야 해서 인정받기 까다로워요(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 생명보험금 —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내고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정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보통 보험금 × 돌아가신 분이 낸 보험료 비율로 계산해요(같은 판례).
순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으로
순상속분은 남은 재산을 나눌 때 실제로 받을 몫(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에서 내가 떠안는 빚(법정상속분 비율)을 뺀 금액이에요(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빚이 더 많아 순상속분이 마이너스면 그만큼 부족액에 더해 주지만, 한정승인을 했다면 0으로 봐요(대법원 2020다247428).
여러 사람이 받았다면 누가 얼마나 돌려주나
받은 가액에 비례해서 나눠 돌려줘요(민법 제1115조 제2항). 다만 공동상속인끼리는 각자 자기 유류분을 넘게 받은 부분의 비율로만 부담해요. 자기 유류분만큼은 지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대법원 95다17885, 2010다42624).
04재산 가치는 언제, 어떻게 매기나
모든 재산은 돌아가신 날(상속개시 시점) 가치로 계산해요. 증여받은 날 가격이 아니에요. 소송에서 금액 다툼이 가장 치열한 부분이에요.
| 상황 | 평가 방법 |
|---|---|
| 부동산을 그대로 가진 경우 | 돌아가신 날 시가. 소송에서는 보통 법원 감정으로 정해요. |
| 현금을 받은 경우 | 받은 금액을 돌아가신 날까지 GDP 디플레이터로 환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
| 받은 부동산을 돌아가시기 전에 판 경우 | 판 금액을 돌아가신 날까지 GDP 디플레이터로 환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
| 받은 뒤 건물을 짓는 등 모습을 바꾼 경우 | 받을 때의 상태를 기준으로 돌아가신 날 시세 평가. 받은 사람이 들인 노력·비용으로 오른 가치는 빼요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
05예시로 한 번에 계산해 보기
2025년 6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 자녀는 셋. 생전에 첫째에게 아파트(돌아가신 날 시세 5억 원)를 주셨고, 유언으로 예금 1억 원도 첫째에게 남기셨어요. 돌아가실 때 남은 재산은 그 예금을 포함해 2억 원, 빚은 2천만 원이에요. 둘째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 기초재산 — 2억 + 5억 − 2천만 = 6억 8,000만 원
- 둘째의 유류분액 — 6억 8,000만 × 1/3 × 1/2 = 약 1억 1,333만 원
- 둘째의 순상속분 — 유증을 뺀 남은 재산 1억 원을 나눌 때 첫째는 이미 너무 많이 받아 0, 둘째·셋째가 5,000만 원씩. 빚 분담 약 667만 원을 빼면 약 4,333만 원
- 부족액 — 1억 1,333만 − 0 − 4,333만 = 약 7,000만 원
- 누가 돌려주나 — 첫째가 받은 유증 1억은 첫째 자신의 유류분(약 1억 1,333만)보다 적어 유증에서는 돌려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첫째가 받은 아파트(증여)에서 7,000만 원을 돌려줘요. 셋째도 똑같이 7,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상속은 2026년 3월 17일 전이라 원칙적으로 아파트 지분으로 돌려받아요. 같은 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 생겼다면 7,000만 원을 돈으로 받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어요.
06청구하는 쪽(원고)이 챙길 것
1. 기한부터 — 1년은 생각보다 짧아요
-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다는 걸 안 날부터 1년, 돌아가신 날부터 10년 중 먼저 오는 날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져요(민법 제1117조).
- '안 날'은 단순히 증여가 있었다는 걸 넘어,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안 때를 말해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그래도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움직이세요.
- 반드시 1년 안에 소송까지 낼 필요는 없어요.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돼요(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이때 어떤 증여·유증을 문제 삼는지 특정해 두세요.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면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으니 더더욱 빨리 보내는 게 유리해요.
2. 숨은 증여를 찾는 게 승부예요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주민센터) — 돌아가신 분의 예금·부동산·자동차·세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해요. 다만 돌아가신 날 기준 재산이라, 생전 증여는 따로 찾아야 해요.
- 등기사항증명서(폐쇄등기 포함) — 돌아가신 분 명의였다가 넘어간 부동산의 이전 원인(증여·매매)과 날짜를 확인해요.
-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 — 소송을 내면 돌아가신 분 계좌에서 누구에게 얼마가 갔는지 은행에 요청할 수 있어요. 오래된 내역은 은행 보관 기간 때문에 못 받을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 보험계약 조회 — 수익자가 바뀐 생명보험도 증여가 될 수 있어요.
3.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묶어 두세요
상대가 받은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면 돌려받기 어려워져요. 원물 반환이 원칙인 2026년 3월 17일 전 상속이면 처분금지가처분, 돈 반환이 원칙인 그 이후 상속이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세요.
4. 상대방이 할 주장을 미리 대비하세요
- "내가 받은 건 부양·간병의 대가다" — 2024. 4. 25. 이후 상속이면 인정될 수 있어요. 실제로 동거·간호가 있었는지, 그 기간과 정도가 '특별'했는지, 받은 금액이 기여에 걸맞은지 따져 보세요.
- "당신도 받은 게 있다" — 내 특별수익이 드러나면 부족액이 줄어요. 결혼 자금, 주택 자금 지원 등 내가 받은 것도 정리해 두세요.
- 제3자 증여 — 1년보다 오래된 제3자 증여는 쌍방이 손해를 알았다는 증명이 필요해서 쉽지 않아요. 받은 사람이 사실상 상속인과 한 몸(예: 상속인의 배우자·자녀)이라면 상속인에게 준 것과 같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변호사와 검토하세요.
07청구받는 쪽(피고)이 챙길 것
1. 시효가 지났는지부터
원고가 증여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났다면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다툴 수 있어요. 장례식이나 가족 모임에서 증여 이야기를 나눈 기록, 메시지, 등기 사실을 알려준 정황 등 원고가 언제 알았는지 보여줄 자료를 모으세요.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다면 원고가 몰랐어도 청구할 수 없어요.
2. 기여·부양 보상을 증명하세요 (2024. 4. 25. 이후 상속)
- 함께 산 기간(주민등록등본), 간병 기록, 병원 보호자 서명, 요양 기관 면회 기록
- 병원비·약값·생활비를 내가 낸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
- 가업·농사·가게 운영을 도와 재산이 늘거나 유지된 자료
- "돌봐준 대가로 준다"는 취지가 담긴 유언장, 편지, 녹취, 메시지
법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만 빼 주기 때문에, 받은 재산 전체가 아니라 기여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근거를 대야 해요.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 수준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었다는 점도 보여줘야 해요.
3. 재산 가치를 정확히 따지세요
- 받은 뒤 내가 건물을 짓거나 형질을 바꿔 오른 가치는 빼야 해요(대법원 2010다104768).
- 이미 팔았다면 판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대법원 2019다222867). 돌아가신 날 시세가 판 금액보다 크게 올랐다면 유리한 논점이에요.
-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받았다면(부담부 증여) 그 부담은 빼고 계산해야 해요.
- 감정 결과가 불리하면 감정 기준일, 비교 사례, 개발 호재 반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의를 제기하세요.
4.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는 것
- 통상적인 생활비·학비·병원비 지원은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요. 형편과 다른 자녀와의 형평을 봐서 판단해요.
- 배우자가 받은 증여는 오랜 혼인 생활 동안의 기여·부양을 고려해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어요(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5. 원고 쪽 사정도 살펴보세요
- 원고가 받은 것 — 원고도 생전에 받은 게 있으면 원고의 부족액이 줄어요. 원고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 결혼·주택 자금 등을 찾아보세요.
- 다른 수증자와 나눠 부담 — 다른 형제나 제3자도 받은 게 있다면 비율대로 나눠야 해요. 공동상속인이라면 내 유류분만큼은 지킬 수 있어요.
- 상속권 상실 — 원고가 돌아가신 분을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렸다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공동상속인은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걸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해요. 2026년 3월 17일 전에 이미 알았다면 시행일부터 6개월, 즉 2026년 9월 17일까지였어요(부칙 제4조).
6. 반환 방식을 전략적으로
2026년 3월 17일 전 상속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 부동산이 공유가 될 수 있어요. 공유는 나중에 분할 소송으로 이어지기 쉬우니, 돈으로 정산하는 합의나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그 이후 상속은 돈 반환이 원칙이고 청구받은 날부터 이자가 붙으니, 다툼이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도 커져요.
08소송은 이렇게 흘러가요
- 내용증명으로 반환 청구 —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 재산 조회와 보전 처분 — 안심상속 조회, 등기부 확인, 가처분·가압류
- 소 제기 —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라 지방법원에 내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22조). 상속권 상실 청구는 따로 가정법원에 내요.
- 증거 조사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부동산 감정. 보통 이 단계가 가장 오래 걸려요.
- 조정·화해 또는 판결 — 가족 간 소송이라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아요. 감정 결과가 나온 뒤가 조정하기 좋은 시점이에요.
09자주 하는 오해
유류분은 무조건 1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1년 안에 반환 의사를 밝히면 되고, 내용증명 같은 재판 밖의 의사표시로도 돼요. 다만 무엇을 돌려달라는지 분명히 해야 하고, 그 뒤 너무 오래 미루면 다른 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소송까지 이어가세요.
오래전에 형에게 준 땅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네. 공동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들어가요. 1년 제한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에만 적용돼요.
개정법으로 이제 모든 유류분을 돈으로 받나요?
2026년 3월 17일 이후 돌아가신 경우만 그래요. 그 전에 돌아가셨다면 원물 반환이 원칙이에요.
부모님을 모신 자녀는 이제 유류분을 안 돌려줘도 되나요?
자동으로 빠지지 않아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어야 하고,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있었으며 그 보상으로 받았다는 점을 받은 사람이 증명해야 해요. 빠지는 범위도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이에요.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유류분 청구를 줄일 수 있나요?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은 여전히 유류분에 준용되지 않아요. 기존 판례도 기여분을 이유로 유류분 반환을 줄일 수 없다고 봤어요(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개정법이 인정한 건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빼는 방식이에요.
상속세와 관련이 있나요?
유류분으로 돌려준 재산은 세금 계산에도 영향을 줘요. 이미 낸 증여세·상속세를 바로잡는 경정청구가 필요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은 재산 평가, 증거,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형편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009조, 제1112조~제1118조 및 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2조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 대법원 95다17885, 93다11715, 2000다8878, 2006다28126, 2010다66644, 2010다42624, 2013다60753, 2010다104768, 2017다235791, 2020다247428, 2019다222867
- 정부24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 조회 통합처리)